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의 경우

제작사 및 관계자 측에서 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써있음

이제 게임이나 애니 캐릭 성희롱하면 고소먹는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