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구슬러도 침입자가 협박 받았다고 생각하면 협박죄. 실제로 있었던 일. 참고로 정당방위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백과사전 즉 한국에서도 전자 후자 모두 정당방위로 성립한다. 그저 본인들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구멍'용으로 정당방위라는 법이 없다면서 절대 인정안해 이러고 있는거지. 본인들이 가해자면 가해자지 피해자가 될 일이 없고 피해자면 마찬가지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며 법 무시하고 강제 '진행'시키면 되기 때문. 후자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으로 했을때의 상황은 화염병 열사나 석궁열사를 보면 알잖아? 차라리 대상이 죽었거나 크게 다쳤다면 모르는데 두번 모두 멀쩡하기 때문에 생긴 일. 당연하지만 이들의 정당방위법에 따르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들이 정당방법에 따라서 과잉대응 등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됬지? 그리고 원래 정당방위가 '당하는 입장'에서라 그 범주가 '넓은'건 당연한거다. 애초에 가해자가 큰소리 못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못'박아둔건데.
와 나 고3때 야자 끝나고 집가고 있는데 어떤 미친 술취한 새끼가 길에서 내가 시비 거냐고 하면서 갑자기 공격함. 갑작스럽게 때리니깐 얼굴에 피나고 난리 났었는데 술에 취해있다보니 주먹질 몇 대로 제압 할 수 있었음... ㅅㅂ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신고해서 같이 경찰서 가니깐 거기서 하는 말이 주먹질은 정당방위가 안된다 하더라... ㅈㄴ 어이가 없어서
정당방위 자체가 현재의 위기 모면이다.
칼들고 덤빌때 칼을 뺏은 시점부터는 이미 위기를 모면했다고 본다
만약 그럼에도 주변흉기를 들고 덤비면 이땐 정당방위가 되도
위난을 모면했다면.. 행여나 격투끝에 내가 몇대 맞아서
화가 났다고 칼로 찌러면 이건 보복 이지 정당방위가 아니다
정당방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하고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