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상의 죄형법정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제대로된 형사조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채로 유죄라고 넘긴거잖아. 

근데 그거아냐?? 헌법 조항 일부의 효능을 중지시켜버리는 행위가 내란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