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 535만 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 735만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천만 원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4.13 총선 공천 개입

나뮈에 간단하게 정리되있네. 죄는 위키백과에서는 찾기 어렵더라.
여기에 18개는 이미 인정된 것들이다. 찬찬히 읽어봐라. 대법원장인지 뭐시긴지 그사람들이 의견낸거 말고도 죄 많다. 다 반박해보시든가.

이건 위키백과.


재임 직후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위기를 맞으며 국정을 본 박근혜는 임기 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창조경제를 위시한 추진한 정책 다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미숙한 국정운영과 불통 논란 등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민간인의 국정 개입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2016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탄핵 후에는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3월 31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2017년 10월 16일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검사가 앞선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였고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강제출당된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는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18개 와 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전자는 2심, 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2개 재판을 합치면 혐의가 총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알겠냐?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