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민주,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 3개월 유예기간 설정 : 네이버 뉴스 (naver.com)


세상에나;;; 저게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 발의였어????? 공산당이야???


이게 가능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