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개방명부 비례대표+지역구대표 혼합 1인1표제
국회의석 500(1명이 10만명 대표)(근데 500석 다 안찰수도 있음. 아래 설명.), 총세비는 지금부터 20년(임기 5번)간 동결
일단 선거구는 크게 짜서, 한 선거구에서 10명정도 뽑음. 즉 한 선거구 인구는 100만 명 내외.
예) 성남시 선거구 (인구 95만), 배분의석 10석
그러면 이제 각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당연히 선거구별 배분의석수 이하만큼 낼 수 있음.
예) 성남시선거구 후보등록: 더민당 10명(1-가~1-차), 자한당 10명(2-가~2-차), 바미당 7명(3-가~3-사), 민평당 2명(4-가~4-나), 정의당 6명(5-가~5-바), 민중당 5명(6-가~6-마), 대한애국당 1명(7), 녹색당 2명(8-가~8-나), 무소속 5명(9~13)
이제 투표를 함. 1인1표.
예) 결과:
1-나 14% 1-다 8% 1-가 5% 1-마 2% 1-자 2% 1-사 1% 나머지 각 0.5% 계 34% |
2-가 10% 2-라 8% 2-나 7% 2-다 4% 2-아 2% 2-차 1.5% 2-바 1% 나머지 각 0.5% 계 35% |
3-가 6% 3-다 3% 3-사 1% 나머지 합 1% 계 11% |
4 계 1% |
5-가 5% 5-나 3% 나머지 합 1% 계 9% |
6, 7, 8 합 1% |
무소속 10 8% 나머지 합 1% |
먼저 정당별 득표율로 의석배분, 여기선 10석이니까 10%=1석인데 100분의 80 이상 올림, 이하는 버림
더민당 3석, 자한당 3석, 바미당 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0번도 8%로 당선(1석)
이제 정당별로 배분된 의석만큼, 득표순으로 당선
더민당: 1-나, 다, 가 당선
자한당: 2-가, 라, 나 당선
바미당: 3-가 당선
정의당: 5-가 당선
무소속 10 당선
그럼 지금 9석 당선이고 1석이 남음. 이 1석은 공석(당선자 없음). 그래서 꼭 500명이 안채워질수도 있음.
이런 비슷한 선거제도를 어디서 본것같긴 한데 하여간 제일 좋아보임. 물론 문제점(거대한 투표용지 등)도 있겠지만 여기서 수정해나가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