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지만 관점의 차이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무기를 들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의도는 어쨌건 무기를 들고 군인들에게 맞섰으니 폭동이다."라고 받아들이수도 있는거고. "광주 시민들이 올바르지 못한 공권력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항쟁이다." 라고 볼수도 있는거지.
"피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한 행위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이고 위의 시위 상황에 의하면 광주시민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국헌 문란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시위에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주권자이며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난폭하게 이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96노 1892 판결 -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 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96도3376 판결 -
저항권이 뭔지는 알지? 그리고 전두환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초병살인 등등 저지른 반란군 오브 반란군인거 알지? 국가에 심대한 위협이 될만한 짓을 했을뿐더러 자국민을 상대로 총까지 쐈지? 근데도 저항권이 발동이 안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ㄹㅇ 전복세력 아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