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법 이란거 이해가 안댄다. 

 

법치라면서 사문화된 법 은 머야?

 

법치면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해야지.

 

사문화 와 사문화 아닌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고?

 

뭐야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