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약 되어 있음
나는 절대로 10차 개헌부터 바로 의회가 행정부의 행정권에 개입해야 한다고 한 적 없음
행정권에 개입하지 말고 사법부 임명권을 의회와 공유하고 행정부의 행정권 사용을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고 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거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약 되어 있음
나는 절대로 10차 개헌부터 바로 의회가 행정부의 행정권에 개입해야 한다고 한 적 없음
행정권에 개입하지 말고 사법부 임명권을 의회와 공유하고 행정부의 행정권 사용을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고 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