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선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부분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 다수대표제 선거방식만을 채택한다면 그 자체 아무런 위헌성이 없으나, 그것과 병행하여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선법 제189조 제1항과 결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위헌적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공선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에 박혀있는건 그대로 봐야합니다. 법률로 정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뽑는다. 그 후에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님이 가져오신건 그 뒤 법률에 문제가 있다한거지요.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에 위반되기에 위헌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