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은‘국회 회의 방해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을 의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회 내 폭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조했다”며 “‘회의방해죄’ 신설을 주도한 이들이 이제와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