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노인에게 잡혀가 성폭행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피고인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울분을 참기 어려워 했다.
반면 84세 피고인 김모씨(84)는 재판장의 반복된 물음에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대꾸를 하지 않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등 치매를 앓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명료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학생의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또 김씨는 범행 수 일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84743?sid=102
진짜 욕이 안나올수가 없네...
참고로 피해 아동은 11세임
2017년 13세미만 성추행
-> 80대 고령에 전직 공무원이시네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요~
나이도 있으니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는 좀 ㅎㅎ;
2018년 13세미만 성추행
-> 4000만원 벌금으로 선처해드릴게요!
역시 신상공개는 좀 그렇고.. ㅎㅎ;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전자발찌는 안하셔도 됩니다~
2022년 11세 강간(성폭행) 혐의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