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총을 들고 강도질을 하는 강도를 형법전이 막아줄 수 없듯이, 총을 들고 일어난 반란군을 헌법전이 막아줄 수 없음.


그러니까 국민과 제도가 끊임없이 감시를 해서 헌법에 실효성을 부여해줄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