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1987년 6월 29일

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며,
②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통령 선거법의 개정,
 ③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씨 등의 사면복권과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사범 석방,
④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조항 보완,
⑤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⑥ 사회 각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대학의 자율화,
 ⑦ 정당활동 보장,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
⑧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의 강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