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걷고 있던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과잉진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진압 과정이 정당했는지 밝혀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늘(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다"라며 "광산 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청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 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산 경찰은 경찰 행정의 손해 발생과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를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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