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 설명하면 하던 내용이 헌재를 국민투표로 할 경우 문제가 '전문성을 훼손시켜서'라는데... 이미 전문성 훼손 심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데도 합헌 혹은 재판부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사용하도록 눈감아주니 이건 전문성 결여로 보고 국민투표로 인사권 챙겨야한다는거임
전문성이 있다면 헌법에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지않고 국민을 설득하거나 국민의견을 무시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고 또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도 헌법에선 "국제 계약은 헌법에 지정하는바에 따라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동하다."라는 헌법 문구를 과감히 씹으므로써 사실상 사법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신들 직업의 전문성을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