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잇따!!!
경제를 살리자.
1971년 12월27일 제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9조 1항 “비상사태 하에서의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할 수 잇따!!!
경제를 살리자.
1971년 12월27일 제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9조 1항 “비상사태 하에서의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