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위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행정입법)을 통해 일부 복원한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수진 원내대변인)라고 반발했다. 



상대가 헌법 안지켰으니 나도 안지킬거야


라고 하면 국가 망치는 개싸움으로변함.


이 싸움을 비교하면


편법으로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민주당 VS 편법을 막기위해 헌법을 어기면서 막는 한동훈


여기서 문제는 저 편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인데


이부분은 솔직히 아무도 장담못함. 편법이라는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편법임.


그래서 법률전문가들도 검수완박법의 입법과정이 위헌같은데...? 아닌거같기도하고...?


라는 소리가 나오는게 이래서그럼. 대놓고 위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거든




근대 시행령으로 법률을 바꾸는건 확실한 위헌임.


이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거.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우리도 해도된다? 그건 국가로선 절대로 가져선 안되는 마인드니까 논할 가치도없음.


그런걸 막기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데 왜 헌법재판소를 통하지않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