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행사는 위헌이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국민연금측은 상법상 주주의결권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들은 국민에게 주주의결권 위임장을 받은바 없으다.
반강제적으로 걷는 세ㅡ금의 성격을 지닌 기금을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것은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행위
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행사는 위헌이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국민연금측은 상법상 주주의결권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들은 국민에게 주주의결권 위임장을 받은바 없으다.
반강제적으로 걷는 세ㅡ금의 성격을 지닌 기금을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것은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