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가 명령한다고 따라야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개인이 천부인권을 가지고, 법과 사회적합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여자를 징병하려면 그에 합당한 요인과 환경을 갖추고, 사회적합의를 끌어내야하지 않을까요? 정부수립이후 당연시되었던 남성징병제를, 남자도가니까 여자도 가야한다 라는 말만가지고 양성징병제로 가기에는, 무리가많다는 말입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권신장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의무가 늘어나면 반드시 여자의 권리도 늘어납니까? 항상 그런건 아니예요. 그렇기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권리의 신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추가로 가지려고하지 않을겁니다. 이걸 뷔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요.
국방의 의무는 '한국인'에게 부여된 것이고 지금까지 여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여되지 않음. 이건 분명 여자에 대한 특혜이며 차별이라고 뵈도 무방한게 아닐까? 군대를 가지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여자'들에게만 국방세를 걷거나, 아니면 정말 군대를 보내는 방법을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함.
헌법만을 기준으로하면 제가봐도 특혜아닌가 싶지만, 여성은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갖는 동시에, 징병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것이 현재의 법이고, 사회적합의입니다. 여성은 단지 법의 보호를 받고있을 뿐이고요. 여성징병제를 실현하려면, 국민의 4대의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명분이나 보상, 군생활 여건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