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은 각 나라 상황마다 다름. 구글이 연방법원에서 무죄 받았다 한들 타국에서 무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님.
2. 그리고 본인이 말한 건 구글 북스 소송건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미 이전에 구글은 미국출판사협회하고 계약을 했음.
3. 노벨AI처럼 무단 사용도 아니고 계약료까지 지불했는데 뭔 저작권법 위반임?
1. 도서관이랑만 계약을 맺었고 작가/작가협회랑은 하나도 계약한게 없음
2.미국 출판서협화하고 계약을 했어도 계약내용이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화 권한과 도서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권을 출판사에 인정하는것뿐이지 공개본에 대한 작가의 저작권 관련 어떠한 합의도 없음
3.계약료를 도서관에 지불했는 출판사협회에 지불했든 그거는 저작권자한테 간게 아님
항소법원은 이날 “독자들이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구글 북스가 기존 시장을 대체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이 비록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공정 이용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업적 목적 맞다고 미국 법원도 인정했다니까? 단지 그 정도가 어느정도였냐는게 문제지
그러니까 시발 1심 결과가 데니스 친(Denny Chin) 판사는 구글 북스는 독서를 위한 도구라기보다 도서 검색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함.이라고 나오니 좆같아서 2심 들어갔는데 거기도 아 광고 좀 애매한데 이게 책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니 공정이용이라 볼 수 있겠네 해서 편들어준거고 연방대법원은 ㅇㅇ 볼 것 도 없음. 한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