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 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하는데, 민원을 넣는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수는 없음.


대신 정당하게 민원을 넣는 민원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협하는 공무원은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