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당시 업무일지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드러나
청와대는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고 길길이 뛰었고, 박 전 대통령까지 회의에서 직접 “명예훼손 사범 엄단”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9월16일 국무회의 발언을 보자.]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