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는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임기는 헌법에 따라 5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를 두고 한 말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는 보궐선거시 전임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대선에만 그런 규정이 없는 건 대통령에게는 잔여임기 규정을 배제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위 네티즌의 질문에 답을 해 보면 “대선도 보궐선거가 있고 이번이 그렇다. 다만 잔여 임기를 채우는 다른 보궐선거와는 달리 대선은 5년 임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1555258
일반적인경우엔 다른데서 명시되어있으면 묵시적으로 같이 쓰는게 맞지 않음? 만약 사람을 폭행해서 2급장애인으로 만든 사람에게 10년이상의 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고 1급 장애인으로 만들었을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최소 2급장애인으로 만들었을때와 동등수준 이상의 징벌이 필요하듯이?
논리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헌법전이 구체적으로 구분을 안해서 일단 유추해석의 영역이기는 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일단은 5년으로 보고 있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건 헌재뿐인데 아마 대통령 본인이 잔여임기론에 의해 쫒겨나고 나서 침해자 본인으로서 소원내지 않는한 헌재도 답을 주기가 절차법상으로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원래 법이 이렇게 거지같다. 헌법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