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가 개인의 청구권에 기반해서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전범기업을 상대로) 걸 수는 있어. 당연한 권리이고 이걸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전범기업들은 65년 조약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해결된 상태라서 한국 법원이 이 소송을 일본기업에 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일본기업을 걸고 넘어졌으니 일본정부는 황당한거 아니냐? 이미 55년 전에 배상을 다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OK 한거잖아?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삼권분립을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조약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니 아들이 옆집 아이를 뚜드려 패서 그 애가 많이 다쳤고 그집 아버지는 노발대발해서 너한테 따지러 왔다. 너는 그래서 옆집과 천만원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등을 다 쑈부쳤고 "추후 이 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서로 서명하고 주고 받고 합의완료했어. 근데 옆집에서 55년만에 다시 찾아와서 보상을 더 해줘야겠다며 너한테 따지고 들어왔다. 그럼 너는 어떤 느낌이 들지???
내가 그래서 일본이 제재를 왜 하게 됐는지의 이유와 원인이 중요하다고 한거여.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닌거고. 그건 순전히 우리 문제야. 청구권은 우리 문제기 때문에 그걸 백날 일본에 들이밀어봤자 개소리 취급받는 거고, 한국 정치권의 입장도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