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갓치'의 심기를 거스른 '냄져'들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을 권리가 없다 이기야. 

'성희롱'의 불쾌감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평등 대한민국이다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