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대원칙에서 가장 첫번째 룰이,

MFN Rule 이다.
Most-favoured-nation Rule로 treating other people equally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최혜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움직이는데, 대표적인게 개도국에 대한 배려라든지, 경제 공동체 구성이라든지, FTA 등이 있다.

이번 한국에서 제재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일본에서 그동안 해당 품목에 대하여 한국에만 제공하였던 거둬서 일반화 시킨거다.

따라서 오히려 이전 상태가 일본이 WTO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던거고, 동등한 대우로 돌아가는 이번 조치가 WTO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대하여 WTO를 제소할 수 없다.

물론 외교부, 산자부 등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WTO 제소에 대해선 침묵하는거고, 여기거 WTO 끄집어내는거는 한마디로 쥐뿔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란걸 셀프인정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