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일본 기업의 불법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도 개인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 조약국장은 의회 답변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은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 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 2018년 일본 고노 타로 외상이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