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판결은 박근혜 정권때 서울 고법에서 이미 내려졌는데 왜 정권바뀌니 이제와서 지랄인가?


2.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판결이 무효하다면 애초에 일본 당국에서 배상 재판을 뭐하러 수년간 진행시켰으며, 이명박근혜 정권때 한국 당국에서 재판 진행시킬때는 왜 협정위반이라고 나서서 지금과 같이 보복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