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국 사법부는 외교문제, 특히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련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피해구조의 긴박성 등을 고려할 때,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고도로 복잡하게 착종되어있는 외교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특히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명시적으로 표명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행위이론’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영국, 미국 등 대체로 탈권위주의적 민주사회로 평가될 수 있는 국가에서도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가 천명되고 있으며, 특히
외교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행하지만 대체로 이를 존중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일부 법원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공적인 국제질서”(ordre public international)나 국제공법에 관련된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서의 의견을 조회․존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행한 학자도 “외교 및 국제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적 판단으로부터 제외된 영역 중의 하나이다라고 전제한 후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적 쟁송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120)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원리의 논거로서는 또한 한 국가가 외교정책 문제에 관한 두 목소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제시된다.
한국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실행 및 견해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대한 국가 이익이 관련되거나 민감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조회 등의 형식으로 외교담당
부서의 견해를 파악한다. 둘째, 외교담당부서의 견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비중을 부여한다. 셋째, 외교담당부서가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한 경우,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같은 의견을 표시한 경우에 이러한 의견과 다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에는 사법부는 그 근거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비추어 금번 대법원 판결을 되짚어 볼 필요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협정의 취지는 사법민사손배소 문제 불거뜨려서 양국 간에 마찰빚지 말자는건데, 그래서 소는 제기할 수있어도 주장은 금지이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안되므로 기각하게 되죠. 근데 기각을 안하고 재판을 열어버렸는데 일단 일본 사법계가 인정한 재판이 열린 이상 한국정부가 그 판결에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정부가 일본 사법계의 절차와 판결을 존중한만큼 일본도 한국 사법계의 절차와 판결을 존중하는게 온당하겠지요?
아니지. 고순도 불산 공급이 규모의 경제로 저렴하게 대량 공급될 수있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처가 있기 때문임. 마이크론이 삼성 LG만큼의 생산도 수요도 감당 못하는데 불산 업체들이 망해 자빠지거나 생산량을 대폭 줄이면 결국 유통기한이 짧은 불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을텐데 그걸 마이크론이 감당할수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