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그 동안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가처분소득을 산출했는데,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재가공한 지표는 퇴직금, 용돈 같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을 구한 것. 강 청장은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100% 위증이다.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비경상소득은 용돈, 퇴직금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가처분소득 계산시 당연히 비경상소득은 무조건 포함되며, 이는 그동안 통계청이 수많은 가처분소득 지표를 발표할 때도 예외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퇴직자, 퇴직예정자들에게 비경상소득인 퇴직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가처분소득 지표가 나올 리가 없다. 하다못해 GDP 산출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거나, 혹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해서 산출된 값을 국가지표로 삼는가?
<언론보도 내용>
□ 동아일보 2018년 8월 29일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제하 기사에서 "통계청의 집계 방식은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감소폭이 큰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 때는 비경상소득을 넣지 않는다는 게 강청장의 주장이다"라는 기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설명 내용>
□ 통계청은 2가지의 방식의 처분가능소득을 작성·공표하고 있음
○ 첫째,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통계표에서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총소득: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가처분소득과 동일한 용어임
○ 둘째, 5분위 배율 작성 시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적용하고 있음
*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