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으로 간거라면 걍 얌전히 취재 요청하고, 싫다 그러면 나와서 적당히 마무리 지었어야 했음.


그러면 취재차 간것일 뿐이고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는 않았다고 변호할 여지라고 있지.


그런데 쟤네들은 거기 가서 우편물 찍고, 도어락 만지고 난리를 친데다가, 결정적으로 대놓고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으로 한거라고 자백까지 했으니 대법관 출신 변호사 100명이 변호해도 주거침입죄는 빼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