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히 말하지만 정말로 나라 하나를 좆되게 하는, 있어서는 안되는 조약이라던가

(니들 땅에다가 핵폐기물 묻을게 혹은 니들 다시 내 식민지가 되어라 등등)

상대측에서 먼저 어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켜야 하는 게 조약임

사회에서 계약이 갖는 의미랑 다를 게 전혀 없음


근데 개인 권리가 국가보다 앞선다느니 사법부 판단을 정부가 어떻게 간섭하냐느니

무슨 이따위 주장으로 조약을 우회하는 걸 당연히 여기던데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행사하는 건 미국 이탈리아 등 사례만 봐도 답이 나오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미국 이탈리아의 피해자임에도 독일 일본이 이김. 그것도 독일은 icj가서 이김)

사법부 판단이라 개입불가 운운하는 주장은 진짜 조약을 개 병신으로 아는거지.

애시당초 이딴식이라면 조약을 대체 왜맺냐? 뒤로 어기고 사법부 타령하면 그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