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타령은 국내에서나 해야하는거고,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는 사법부 또한 정부로서 국가와 같은 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음


사법부서 내린 판단을 국가에서 어떻게 관여하나요 ㅋㅋㅋ 이딴 주장은 살펴보면

1. 행정부(외교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월권행위로 침해함

2. 저딴식이라면 앞에서 조약맺고 뒤에서 어기는 걸 정당화하는건데, 이런식이면 조약을 왜맺음?


외교적 자폭이 따로 없는거지


차라리 그냥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타령을 일관적으로 하면 최소한 논리가 다르다는 쪽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이게 옳다 그르다 이전에)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가  어쩌고 운운하는건 지들 내부에서조차 손발 안맞는건 둘째치고 다른나라에 우리나라는 조약 좆으로 아는 나라입니다 라도 대놓고 주장하는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