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에서는 불법 필적 감정으로 인해 강씨가 큰 피해를 본 점은 인정됐지만 위법한 조사,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1991년부터 24년이 지난 2015년 소송이 시작돼 장기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는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심이 판단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은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부모 상속분을 더한 강씨의 실제 배상액은 약 6억8000만원이다.


다만 검사들과 필적감정인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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