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커뮤에서 문탕집 사건으로 페미랑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자기가 그 사건 재판을 직관한 변호사라면서 막 디테일한 썰을 풀길래 진짜인가 했는데 다 개구라였던 적이 있었음


근데 그런 식으로 페미들이 문탕집 사건에 대한 구라 빌드업을 은근히 많이 쌓아 놓은듯


축리웹같은데서 문탕집 이야기 나오면 그런식으로 쌓은 빌드업을 이용해서 문탕집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데 축리웹 ㅄ들은 생각없는 놈들 답게 똑똑한 몇명 빼면 페미들 구라 빌드업에 그냥 싹 넘어감. 자칭 법조인이 나타나서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 확인할 수 없는 권위에 쏙 넘어가기도 하고..


느그나라의 미래가 존나 어두운게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만하다는 그 이대남 삼대남도 페미들 여론 빌드업에 너무 취약해...


일단 페미들의 빌드업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음


1. 남자가 진술번복을 했다.

2. 영상전문가의 감정결과 범행이 인정된다.

3. 증인도 피해자와 같은 진술을 했다.


하나하나 집어 보자면


1. 남자가 진술번복을 했다 -> 범죄라는 것은 범행의도+범행행위로 이루어짐. 이 두가지가 모두 증명될 때 범죄로 성립하는 것. 따라서 남자가 진술 번복을 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움켜쥐었다라고 진술을 해야 함. 그런데 남자는 그런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음. 


남자는 여자의 엉덩이를 움겨쥔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본 후에 의도없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다라고 인정한 건데 판사새끼가 이걸 진술번복으로 받아버림.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겨쥔 것과 의도없이 신체가 닿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판사가 억지로 둘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림. 사챈붕이들은 여자와 옷깃도 스치지 마라. 저 판사한테 걸리면 엉덩이를 움켜쥔 게 된다.


2. 영상전문가의 감정결과 범행이 인정된다 -> 영상전문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음. 일반적인 강제추행범과는 확연히 달라보이므로 강체추행은 없었으며 의도없는 신체접촉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함. 그런데 판사는 이 감정 결과에서 다른 부분은 다 무시하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만 발췌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음.. 


우리나라 재판은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을 따르고 있는데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면 판사는 증언, 증거 등에서 지 맘에 드는 부분만 발췌해서 쓸 수 있음. 일관되지 않은 진술, 모순된 증거에서도 판사는 자유롭게 발췌, 선택해서 판결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음.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가 있다고는 하는데 시발 이 정도면 한계가 없는거지.. 진짜 재판에서는 판사가 신이다. 신...


3. 증인도 피해자와 같은 진술을 했다 -> 증인이 피해자임.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피고인이라서 피해자는 증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게 됨. 사건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진술이 아닌데 페미들은 마치 제3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증언한 것처럼 빌드업 함


문탕집 사건은 사실일 수도 있고 피고인 남성이 정말 범죄자일 수도 있음. 하지만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인 재판은 절대 정상적이지도 신뢰할만하지도 않았음.


페미들이 문탕집 재판은 매우 공정했고 정당했다는 식으로 빌드업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챈붕이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