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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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민좆당 새끼들이 그냥 밀고 간거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의회 통과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면 다시 본의회에서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