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 포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 중 탈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9일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982년 4월 형이 확정된 이후 4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A씨는 재심 청구 끝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087300062?section=society/all


대체 검찰이 이걸 왜 항소했던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