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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