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살피는것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 특정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


행정재판

법원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피는것 (부당 여부는 해당 없음.)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 특정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처분은 내릴 수 없다. (단지 그 부작위나 거부가 위법인지의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