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다.

하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동일 사안에 양국이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쪽 판결만 강제력이 있다고 보는건 상대측에선 납득하기 어려운거 아닐까용


토착왜구의 변이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