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탈북자는 자동으로 국정원에 인계되서 조사 받고 무혐의만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저런식으로 외국인이 북한여권 들고 입국하면 이북 5도를 명목상 자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어서 입국은 되지만 알아서 국정원에 연락가고 국정원에서 조사 들어감 해당 사건도 그랬고 결과 중국인인가 러시아인인가 북한여권으로 입국한 걸로 들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자가 아닌데 한국에 입국하는건 이미 사전에 합의가된 사항일테니 말할 필요도 없는거고 ㅇㅋ?
외국인이 아니라니까? "이 씨는 조선족(중국동포)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중국동포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탈북자도 조선족도 아닌 ‘경계인(境界人)’인 셈이었다. 이후 러시아로 건너간 이 씨는 난민 지위를 받고 오랜 기간 생활했고, 갱신 기간이 만료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