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와 관련된 사안은 행정 입법 사법 물밑에서 교섭하는게 전세계적 관례인데 이걸 사법거래라고 하니 잡아넣으니..
그냥 일본도 한국에 배상한다고 한뒤에 일본사법부가 불법이니까 보상못한다고 하면 안되나? 둥글게 돌아갈거같은데.
3권분립이니까 일본정부는 잘못없잖아?
국제외교와 관련된 사안은 행정 입법 사법 물밑에서 교섭하는게 전세계적 관례인데 이걸 사법거래라고 하니 잡아넣으니..
그냥 일본도 한국에 배상한다고 한뒤에 일본사법부가 불법이니까 보상못한다고 하면 안되나? 둥글게 돌아갈거같은데.
3권분립이니까 일본정부는 잘못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