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_82kNV (IP : 220.116.*.*) 2019-08-05 11:07:44 | 삭제 | 수정 | 답글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애초에 저 행동 자체로는 범죄자라고 낙인찍을수 없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죄로 인정되는 건 저 둘로만이 가능하다 우긴건 누구??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모두 도촬이지만, 모든 도촬이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니다.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처리로 모자이크나 흰색칠까지 해서 식별불가능하게 했으면 그마저도 무죄고." 나무위키가 진리는 아니다만은 그더 한번 안읽는거 같아서 긁어왔다. 뒤통수를 누가알아보길래 사생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