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니들처럼 빡대가리가 아니기대문에 그런걸 이미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있고요, 비동의 강간죄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거 절대 처벌 못하는 상황인양 선동 좀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