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kt98EwwFgo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저걸 그냥 연병장 돌기로 퉁쳤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