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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