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15154916402


먼저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통 차단이나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역·재난안전법 상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회 강행 시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태극귀 선긋기?

어림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