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한국 외에도 있는 나라가 몇 있긴 하다. 볼리비아에는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가 있으며, 인도에는 거비(girvi), 보기(bogey)라는 제도가 있다. UN-해비타트(HABITAT)는 2003년 보고서에서 이들 제도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계약 형태'로 보고 있다. 법률로 확인되는 국가는 이보다 많아서 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에도 있고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도 있다.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도 전세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이며, 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며, 그 외에는 볼리비아에서 5% 미만의 적은 비율로 나타나는 정도 밖에 없다. 즉, 볼리비아에서도 보편적인 계약 형태는 아니다.
한국 전세와의 차이점은, 볼리비아에서는 이 안티크레티코를 개인간 대출로 인식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안티크레시스의 스페인어다. 스페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티크레티코는 한국과 큰 틀은 비슷하다. 전세금을 내고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주택 소유자)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5~40%로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볼리비아에서 안티크레티코를 활용하는 비율은 3.5%로 우리나라의 전세계약 비율 21.7%에 비해 훨씬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