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내부 설치와 의정부의 6조를 8아문으로 고치는 관제와 직무 개편 작업
- 궁내부를 설치한 것은 왕실이 의정부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왕권의 약화를 노린 것이다.
- 의정부의 6조를 8아문으로 고치면서 의정부의 3정승제를 폐하고, 총리대신 1명만 두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 8아문은 지방을 담당하는 내무 아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 아문,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 아문, 사법을 담당하는 법무 아문, 교육을 담당하는 학무 아문, 토목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 아문, 군사를 담당하는 군무 아문, 농업 상업과 같은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농상 아문으로 구성되었다.
(2) 개국 기년 사용, 문벌 폐지,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신분제 철폐
- 개국 기년 사용은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려는 일본의 영향력이 반영된 사안이다.
- 대체적으로 해당 개혁은 유교 구습에 대한 폐지가 대부분이다.
- 신분제 철폐는 이미 1886년(고종 23년)에 노비세습제를 폐지하면서 어느정도 예고된 상황이었다.
* 전주화약의 반영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부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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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고, 전주화약이 반영되어있음.
전주화약은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과 정부가 맺은 약조'이고, 내용은 <폐정 개혁 12개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 동학교도와 정부는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 탐관오리 숙청
- 횡포한 부호 처벌
- 불량한 유림과 양반 처벌
- 노비 문서 소각
- 7종의 천인(칠반천역)에 대한 대우 개선
- 과부 재가 허락
- 이름 없는 잡세 폐지
- 인재 등용과 문벌 타파
- 일본과 간통하는 자 엄벌
- 공사채(公社債)의 면제
- 토지 평균 분작
사실, 청에 억류된 흥선대원군 돌아오고 탐관오리 때려잡아주면 이렇게까지 격화될 일은 아니었다고 봄.
고종이 괜히 얘네들 잡기 힘들다고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청나라 참전하니까 제물포조약이 발동해서 일본도 참전하게 되고 수렁으로 빠지게 됨